[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LG전자(066570) 전 부장이 입사 전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LG전자 BS(비즈니스솔루션)사업본부 전 부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모토로라코리아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LG전자에 입사했다. A 씨는 전 직장의 출입카드를 이용해 모토로라코리아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출한 자료는 프레젠테이션 양식 등이다. 모토로라코리아는 A 씨의 사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난 3월 LG전자를 퇴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249개의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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