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한 진흥기업 1차 부도

좌동욱 기자I 2011.02.15 09:31:20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던 진흥기업(002780)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4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진흥기업이 이날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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