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매문의는 바로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설정액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펀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오면서 펀드의 손실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8월 27일 기준 79조 6천400억 원으로 26일 대비 하루만에 1,967억 원이 환매 되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 6.17조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펀드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투자자들의 환매(기관들의 매도)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증시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만료되면 펀드 등의 장점인 절세혜택이 그만큼 줄어 재테크판도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절세혜택이 없어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세테크 차원에서도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2009년 금융관련 세제개편안, 각종 절세혜택 줄어든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9세제개편안이 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상반기에만 통합재정수지 누적적자가 27.9조원에 달해 당초 예상 재정수지 적자규모인 22조원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으로 실제시행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추가로 발표될 수정안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해외펀드: 종합과세대상이라면 (부분)환매, 비과세되는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당장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기존에 해외펀드에 투자해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내년 이후 발생한 펀드수익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말 기준 평가금액이 800만원이었고, 내년 환매시 1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외펀드에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큰 수익이 생겨 금융소득(해외펀드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환차익)이 4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세금 등을 고려하여 (부분)환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향후 시황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비과세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올해 12월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환매나 갈아타기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기존가입자는 유지, 소득공제용 상품으로 갈아타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막강한 절세혜택 때문에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필수 상품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지고 비과세도 2012년 까지만 연장되어 절세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보완책으로서 소득별로 차별화하여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논의중이므로 보완책을 보면서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신탁)상품의 경우 앞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불입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모펀드 거래세(0.3%)부과: 가치주•배당주 펀드에 주목하라!
2010년부터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펀드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펀드 내에서 회전율(종목매매의 빈도)이 높은 액티브형 펀드보다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 등이 유리한다. 현대증권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펀드별 영향]자료에 의하면 액티브형펀드의 경우 1년 동안의 평균 회전율은 345%로 거래세 0.3%가 부과되게 되면 1.04%의 수익률 하락효과가 있는 반면, 가치주 펀드는 1년 동안의 회전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0.27%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ETF투자의 장점이었던 낮은 거래비용도 매도시 0.1%의 거래세(펀드에서 주식매도시 0.3% 거래세 부과)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매력은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존에 과거 성과 위주로 펀드를 골랐던 투자관행을 벗어나 거래회전율 또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펀드에서의 매매회전율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매중개수수료’를 금융투자협회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 주식형(회사채)펀드: 고액투자자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작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 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그러나 세금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급여생활자에게는 절세효과가 없고, 채권형펀드의 경우 투자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근로소득공제 일부 폐지,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총 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총 급여 8천만 원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식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소득대비 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용이 유리할 수도 있다.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던 것도 중복 가입이 배제될 예정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