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식당 화장실서 '불법촬영'…충북교육청 장학관 구속영장 신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3.30 06:12:51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카메라 발견한 손님이 신고…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이 신고하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