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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조부모와 그들이 양육해야 하는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4만 4595가구로 전체 조손가구(11만 7912만)의 38.1%를 차지한다. 이중 한부모지원법상 예외로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약 1300가구에 그친다. 그러나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내년부터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손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이들의 신청 정보를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지원 체계 내 유입되지 못해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고, 조기발굴에 나서 정책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3~4월에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국 220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기관, 청소년지원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발굴부터 정보 공유, 서비스 지원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조부모의 특성을 고려해 하반기 중에는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하는 정책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해 조손가족의 유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위기 조손가족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이 포함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2000호 추가 확보해 현재(1000호)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들의 입주 기회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아동양육비는 올해 월 21만원에서 내년 월 23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정수급자 가정의 손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3~39세 손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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