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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2조6091억원의 소득만 신고해 4조7227억원은 탈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원에 그쳤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