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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 일본인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방송 등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엔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 남성 조모(51) 씨가 징역 8년 4개월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 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고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강간미수 외 공공 기물파손, 강도, 마약밀수 등 범죄를 저지른 16~50세 남성에 태형 선고를 필수로 규정한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권 단체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실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 꽤 큰 상처가 생겨 1~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 잠을 자야 한다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4년 당시 19살이었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와 지하철 등 공공 기물을 파손한 행위로 기소돼 태형 6대를 선고받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태형은 의사 입회 아래 범죄자가 엉덩이를 드러낸 채 형틀에 묶인 채 집행되며, 의사는 처벌받는 이의 상황에 따라 태형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 후엔 약을 바르는 등 처치 후 다시 감옥으로 보내진다.
태형 집행자는 교도관이 아닌 무술 유단자로, 길이 1.5m·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도움닫기를 하며 최대 시속 160㎞의 회초리질을 하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신체 활동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위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