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 청년' 매달 저축시 3년간 月15만원 지원

양희동 기자I 2024.05.01 11:15:00

''이룸통장'' 참여 700명 모집…2~24일 동주민센터 접수
만15~3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매월 10·15·20만 원 저축…市 3년간 월 15만원 지원
3년 만기시 최대 1260만원에 이자 지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 자립에 필요한 씨앗자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3594명과 약정을 체결했고 2115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청년들이 모은 저축액은 총 227억58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과 상관없이 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참가자는 저축액이 10만원이면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 15만원이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 20만원은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로 6년째인 이룸통장으로 모은 자금은 중증장애청년들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이나 장기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자 대상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줘 더 효과적이란 평가다.

(자료=서울시)
이룸통장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오는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초 약정 및 저축을 시작한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등으로 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일하기 힘든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인 이룸통장 사업을 6년 동안 지속해 왔다”며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이룸통장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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