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성격이 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부자감세’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돼버린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신산업에 진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승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와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