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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내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여성만 면제는 차별”

정두리 기자I 2021.12.09 09:23:44

국방부에 당직근무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군 내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이다.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직근무 면제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해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감안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봤다.

다만 국방부의 주장과 같이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는 계급별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 부대 내에서도 계급·직위 등에 따라 당직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부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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