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2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월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km) 중 허용침하량(30mm)이상의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km)가 하자보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그리고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중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2014년 5월~2019년 4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조 의원은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년∼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며 “3-4공구 11개 구간에서 최대 침하량이 42∼108mm으로 허용량(30mm)를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며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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