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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사칭해 ‘조건만남 하자’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조건 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했다. 그는 특히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공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