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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LH부동산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고 나갔다

강신우 기자I 2021.08.19 09:31:08

직원 신분 숨긴채 유료 강의하다 적발
3월 파면됐지만 퇴직금 3천만원 받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000원 중 3023만 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000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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