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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 때 A씨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다. 화가 난 A씨는 이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양측은 쌍방폭행을 인정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했고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환경미화원 이씨는 한남파출소에 방문해 고소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상담을 받고 간 것은 맞지만,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