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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주년 광목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음악으로 친일 및 친나치 활동을 했고, 애국가를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안씨 측에 보낸 불송치 이유에서 따르면 경찰은 광복절 경축식 발언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피의자(김 회장)가 논문, 도서 등 구체성을 띤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