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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지자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가 확인된 국립국악원 등 6개 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이었다.
처분 현황을 보면 복무 규정 위반자 179명 중 징계가 84명, 주의가 95명이었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고,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내렸다.
단체별로는 국립국악원(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각 단체들은 후속 조치로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 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원 복무교육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