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40년 만기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자격 요건도 이 기준을 따른다.
일례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연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등이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다. 또 적격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면서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 하반시 시범 도입을 예고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 이에 맞춰 현재 17.9%인 ‘햇살론17’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또 성실한 대출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3년 만기 및 5년 만기 기준 각각 2.5%포인트와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를 추가키로 했다.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 차주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 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이며 규모는 16조2000억원이다. 평균 이용금리는 연 24%이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로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어야 한다. 대환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이 대환상품의 금리는 햇살론17의 인하금리에서 최고금리(20%)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때에도 대환상품(안전망대출)을 공급했었다. 당시 안전망대출 금리는 연 12~24%였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민간 주도로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서민층 수요에 맞는 ‘보증부 신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 및 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금원은 지원 실적과 건전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증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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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에게 2% 초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최대 월 50만원 월세를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4조1000억원인 공급한도를 폐지해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전세보증금과 월세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자는 업력 1년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최대 2년의 상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시행준비 상환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시 판매제한이나 금지명령 등 법령상 발동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도 다음달 설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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