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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MM·영세선사에 유동성 공급…원리금 납부유예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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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4.23 08:30:00

해수부, 1.25조원 규모 해운분야 추가 금융대책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해운사에 1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한다. 영세 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사들이고 국적해운사 HMM(현대상선)에 최대 47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운분야 추가 금융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해진공이 코로나19 대응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통해 해운사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한편 인수·합병(M&A)시 자금을 지원한다.

해진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1조6800억원 규모의 P-CBO에서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있는 영세 중소선사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국적 해운사가 M&A를 추진하면 해진공이 인수·합병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되는 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적 M&A가 진행되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예쩡이다.

이와 함께 해진공은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현행 60~80%에서 최대 95% 수준까지 늘려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 산은과 수은 등으로부터 선박 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해운사가 어려움을 겪으면 지난 22일 발표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한 추자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해운분야 추가 금융대책. 해양수산부 제공
지난 2월 해운항만 지원대책에 담겼던 매입 후 재대선(S&LB) 선박에 대한 원리금 납부유예를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 23척이 올해 288억6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를 유예받는다. 해진공과 자산관리공사의 매입 후 재대선 사업 재원을 각각 1000억원씩 확대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이 재원을 상반기 조기 소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적 원양선사 HMM은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주채권기관인 해진공과 산은이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유동성 위기가 예상보다 악화하거나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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