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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궁금증…“이번주 못 사면 다음주 4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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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I 2020.03.06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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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구매가 실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인당 2장’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하루에 한 1100만장이면 한 6000 내지 7000만장인데 각종 의료진에 대한 수요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수요를 제외하고 나면 4000~5000만장 정도가 국민들께 돌아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2장이 부족하다. 민간 부분에서 구매도 가능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 중에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든지 집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미 집에서 좀 많이 구매하신 분. 이런 분들은 수요가 좀 저희가 적다고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자제를 하시고 양보를 하시고 그러면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이내로 약국 외 농협, 우체국에서도 1인당 마스크 2장만 구입할 수 있게 조치 중이다. 가격은 1장당 1500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주에 구매를 못해 다음주에 4장을 구매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이 처장은 “구매 주기는 일주일로 끝나고 그게 그다음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인과 어린아이도 직접 약국 등에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장애인은 예외다. 이 처장은 “정부가 정말 많이 고민했다.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 보자는 원칙 하에 불편하시겠지만 불가피하게 정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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