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리·행정소송…삼성바이오, '주홍글씨' 벗기 난항

김지섭 기자I 2018.10.21 14:22:20

금감원, 삼성바이오 ''고의적인 분식회계'' 입장 고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관련 행정소송 제기
투트랙 나뉜 공시·회계 논란, 장기화 전망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 논란에 대해 재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중과실’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길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오는 31일 정례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금감원은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진행했고, 지난 2015년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순이익이 급증한 것을 문제삼은 원안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도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2월부터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고려해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바이오젠과 공동 경영의 여지가 있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경영하는 종속회사로 인식한 것이 회계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를 ‘중과실’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연말까지 재감리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와 관련해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에 바로 안건을 상정했다.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와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 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재감리와 별도로 앞서 증선위가 결론 내린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8일 고의적인 공시 누락 판단에 대해 금융위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증선위 발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아슬아슬하게 소송을 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당시 입장을 법원에서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과 회계 논란은 각각 금감원의 재감리와 행정소송에 따라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재감리의 경우에도 증선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또다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이 장기전이 되고 있다”며 “한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빠른 결론이 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