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마스크·코세척제·안구세정제…미세먼지 의약 아이템은?

강경훈 기자I 2018.03.26 09:31:13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용 마스크 궁금증.(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주말 내내 극성이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월요일인 26일에도 ‘나쁨’으로 예보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는 추울 때 쓰는 일반 방한용 마스크와 재질이 다르다. 방한용 마스크는 면 재질에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는 부직포가 주소재로 부직포가 일으키는 정전기로 미세먼지를 잡는 방식이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내 미세먼지 마스크 시장 규모는 약 150억원에 이른다.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동아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등 일반의약품이 강점인 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방한용 마스크와 달리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식약처가 관리한다. 정식 명칭은 ‘보건용 마스크’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살 때에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KF수치’를 확인하면 된다. KF수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80, 94, 99 등이 적혀 있다. ‘KF80’은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수치가 클수록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숨을 쉬기 힘들다.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노약자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지만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KF80 정도의 미세먼지 마스크가 활동하기 편하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시켜야 차단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화장이 번진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대신 콧속에 삽입하는 일명 ‘코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코마스크는 코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입까지 막을 수 없다. 식약처도 코마스크는 호흡기 전체를 보호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콧 속을 씻을 때에는 수돗물을 인위적으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피지오머나 코앤 나잘스프레이 같은 전문적인 비강세척제를 쓰는 게 좋다. 비강세척제는 인체 전해질과 유사한 농도이기 때문에 코 섬모세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콧 속을 씻을 수 있다. 유유제약(000220)이 수입하는 피지오머는 프랑스 청정지역 해수를 화학약품 대신 전기투석과 미세여과 등을 거쳐 멸균상태로 만든 제품이고 한미약품의 코앤 나잘스프레이는 히알루론산, 덱스판테놀 등 피부에 유용한 성분으로 콧속 질병 원인물질을 분사식으로 씻어낸다.

이외에 동아제약이 일본에서 들여온 아이봉은 안구세정제다. 눈 주변 구조에 맞게 만든 특수용기에 아이봉을 넣은 후 눈에 밀착시키고 고개를 든 뒤 눈을 뜬 상태로 눈동자를 굴리면 눈에 붙은 각종 이물질을 씻어내며 각막 보호성분과 눈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들어 있어 눈이 개운해진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