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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증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대량 밀수해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홍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위장형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 수입·판매업자 3명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3586점을 중국에서 수입, 시중에 유통해 모두 7억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에 쓰이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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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인천과 경기 평택의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등 14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34·구속)씨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손가방형 위장 카메라로 60차례에 걸쳐 촬영했고, 조모(36)씨는성매매업소에서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촬영 날짜와 피해자 이름을 붙여 컴퓨터 내 폴더에 분류해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형 카메라는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시계, 볼펜 등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만들어져 사실상 찍는 사람 외에는 카메라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며 “피의자들도 다양한 위장형 카메라를 여성 몰래 공간에 설치한 후 손쉽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