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2차공판에 이은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의 결심공판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A객실승무본부 상무, B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조현아 2차 공판 등을 거치며 드러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최대 쟁점은 단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결심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창진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항공 조현아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1일 사건발생 50여일 만에 정상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도착해 오전 10시 김포~부산 노선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했다.
이로써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발생 후 병가를 낸지 50여일 만에 업무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