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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R&D 세액공제 대상 축소”

윤종성 기자I 2013.06.23 17:00:01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개편..서민 稅부담 완화"
"25일 경제5단체와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제외시킨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도 R&D 비용 조세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계룡산 산행에서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 부총리는 하지만 “R&D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라며 “원천기술 R&D,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세계 4위이며, GDP대비 비중은 0.18%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R&D 비용 일부와 연구시험용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연구소 일반직원의 유학비처럼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게 현 부총리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또 “소득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은 현재 검토 중이며, 조세지원의 형평성·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데,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 데 비해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두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적장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서민·중산증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오는 25일 경제5단체와 갖는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 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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