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경우 적용
124만원 월급 받을 때 1인당 25만원 지원금 혜택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인 70만여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이 확대된다.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다.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로 만약 124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1인당 정부 지원금은 25만원 정도가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90% 정도가 보호 받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6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26.2%, 국민연금은 17.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의 33.3%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수혜 사업장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10인미만 사업장까지,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까지만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맞서왔다.
모든 산업에 걸쳐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수혜자가 많아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계속 난색을 표명해왔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금 일부를 지원키로 합의가 도출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뒀다”라며 “내년 상반기에 준비사업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