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처방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증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약값은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체 약값의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약값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52개 질병을 선정했다. 또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해당 질환의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비싸게 적용되는 질병에는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비염 등 감기와 관련된 질병을 비롯해 고혈압,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의 경우 약값 차등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을 투여중인 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안내 등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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