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면 각종 혜택

이승현 기자I 2010.09.13 11:14:02

서울시, 중기 대상`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자금지원·세무조사 면제 등 10여가지 인센티브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해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0여가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또한 인증기업에게는 △해외전시회, 해외 통상사절단, 인터넷 무역 참가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서울시의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기업 홍보 지원과 함께 기업 상품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과 CS(고객만족)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로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 인증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및 고용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업 선정결과는 11월15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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