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 보유세 부과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9.63% 올랐다. 특히 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나대지 등은 과표적용률이 90%(작년 80%)로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자리로, 작년보다 7.7% 올라 3.3㎡(1평당) 2억1157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임야로 평당 330원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되는 개별지 공시지가(2900만필지) 산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가를 매길 때 기초가격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1.63%), 경기(10.54%), 인천(12.50%) 등 수도권이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는 인천 서구로 22.68%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과 성동구가 각각 17.99%, 16.35% 올랐으며 송파구(13.04%), 광진구(12.65%), 서초구(12.71%), 강남구(12.54%) 등지도 많이 올랐다.
수도권 이외지역 중에서는 충남 당진(산업단지 개발) 14.44%, 충남 홍성(도청 이전) 13.11%, 부산 강서구(신항만개발) 12.2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2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31일까지 해당 지자체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2001년 0.60%
2002년 3.12%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2008년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