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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서 초등생 성폭행…20대 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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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25 05:36:32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한 혐의
法 "도주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일하던 태권도 학원 등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범이 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 13세 미만인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으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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