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해도 은행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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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와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VMS)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AI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변수를 스스로 수집하고 재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인 ‘AI 모델 재학습 파이프라인’을 통해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다. 또 금융사기 피해 사례 정밀 분석을 통해 고객 연령별 맞춤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발송한다.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652개 전 영업점에 100% 설치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영업점에 방문하면 전담 책임자가 창구에서 사기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또 최근 금융권 최초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서다.
하나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과거 범죄 시나리오 기반 탐지에 AI 딥러닝을 결합한 지능형 분석·탐지 시스템(신FDS)을 구축했다. 신FDS는 기존 전자금융 불법 이체 사고 예방 외에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획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원큐 앱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탑재해 고객이 앱 로그인시 보이스피싱 앱 설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최초 송금이나 의심되는 이체 거래 시 고객이 직접 사기계좌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수법 공유, 협업사항 발굴·추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최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 신설·변경 등 탐지 고도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피해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4시간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임시조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나리오 일부는 탐지 즉시 자동 지급 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도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AI기술 적용, FDS 고도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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