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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또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힌 뒤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