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30일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022년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일과 발행일 날짜를 바꿨다. 이후 A씨는 이 문서를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렇게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을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하지 않아 문서 출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