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옥션과 네이버(NAVER(035420)),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는 이미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스크로는 판매대금을 이커머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3 금융사가 맡았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이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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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는 지난 23일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이후였다.
정산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정산 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주기의 경우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위·수탁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각 판매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가운데서도 정산 주기가 긴 편이었다.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티몬은 40일 후,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각각 정산대금을 지급했다. 이커머스 대부분은 배송이 완료된 지 7일 이후 2영업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티몬·위메프가 두 달 이상 정산대금을 쥐고 있는 동안 주요 이커머스는 판매자에게 빠르게 대금을 치르는 ‘빠른 정산’을 앞다퉈 도입했다. 11번가는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집하 완료)된 다음날, 네이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배송을 시작한 다음날 각각 정산대금 100%를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G마켓·옥션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 후 ‘익일 정산’을 실시한다.
쿠팡도 정산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 정산을 선택한다면 매주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대금 70%를, 익익월 1일에 나머지 30%를 정산하고 월 정산을 받는다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100% 정산받는 식이었다. 잇단 지적에 쿠팡은 지난해 구매 확정일 기준 다음날 오전 10시에 판매대금 90%를 체크카드로 정산하는 빠른 정산을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결국 정산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티메프가 정산대금을 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에스크로 방식을 강제한다면 비용이 들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