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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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