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일부 패소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소송 청구액은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 KEB하나은행이 투자한 총 1135억원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책임 비율은 5대 5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가지급금 형태로 560억원을 낸 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유지되면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56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