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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미뤄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정부는 파악했다.
TF는 우선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현재 한 기업이 진행 중인 3조2000억원 규모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투자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안전 작업환경 조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봤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진입장벽을 낮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봉투 등에 활용하는 등 집중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분야의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담합 등으로 적발 시 국가·지방계약법과 판로지원법에 따른 제재가 이중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과 제재 사유를 삭제해 예방할 계획이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이중 부과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하더라도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신보는 유턴기업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기업과 기준이 같아 국내 사업실적이 적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또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선 서면심사제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R&D) 목적의 수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첨단분야에서 기업들이 겪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전자·나노·바이오·신소재 등을 전공한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 유입을 독려한다. 현재 해외 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 인턴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국내 인턴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 등 제외하고 자유로운 직종이 허용한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종이 빠르게 생겨나는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가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로 유입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