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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입법을 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며 “지난해 매출 비중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상위 0.3% 대기업이 57%를 차지한 반면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배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 불공정한 경제구조이건만 정부조직마저 그런 구조를 답습해야 하느냐”며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창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약속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이들은 “윤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이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