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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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C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C씨의 얼굴을 한 차례 차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C씨의 가슴을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코뼈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17일 B씨는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보디캠 영상으로 보관돼 있다고 전했고, A씨의 요청에 따라 보디캠 영상파일 5개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제압 완료한 이후에도 골절상을 입혔다. 다만 C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행 현장에 출동했고, 검거 과정에서 동료 중 일부가 상해를 입자 흥분해 우발적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