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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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약 470억원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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