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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다. 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 시험은 1·2차로 나눠져서 치러지는데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엇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이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해당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국토부·문체부 등 10개기관에서 관할하는 21종 자격 시험이 통합징수에서 구분징수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비용을 환불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복지부·금융위 등 13개 기관의 37종 자격증이 해당된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자겫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