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악화된 것은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3분기 이후엔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일본 여행 감소 여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비정기 노선 개설과 신규 노선 확보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데 비해 진에어는 하반기에도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진에어는 제재 기간 동안 중국·싱가포르·몽골 운수권을 따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손발이 다 묶여있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쟁사 관계자들조차 “가혹하다”고 말할 정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이행될 경우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선대책에는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담겼다.
그동안 진에어는 법무실 신설 및 변호사 추가 인력 채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내부비리 신고제도 도입 등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 시행했다. 아울러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했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 구성 변경을 완료하며 경영 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상반기 중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지난 6월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제재를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과 그가 이른바 ‘물컵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이다. 조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은 지난해 10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남은 것은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인데,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괘씸죄’를 묻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세 차례나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진에어가 경영 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국토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