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일 서울대와 조 수석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월 본조사에 착수한 후 약 7개월 만에 ‘무혐의’를 골자로 한 결정문을 조 수석에게 보냈다.
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 6개 중 5개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고 나머지 1개는 발표 시점인 2004년 기준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지난해 5월 변희재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수석의 논문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고 서울대에 제보했다. 이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약 1개월 간 예비조사를 마친 후 올해 초 본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2013년에도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했지만,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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