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