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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 2009년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으나 오랜기간 추진주체가 없었고, 이미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돼 사실상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엔 어렵게 된 지역이다.
시는 이번에 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 내 부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