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의 보험약가를 종전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물과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약 약가는 판매 중인 약물과 효과가 비슷한 제품, 즉 대체약제와의 약가를 비교해 산정하는데 이때 신약의 가격은 대체약물의 가중평균가를 넘지 못하도록 가격을 산정했다. 가중평균가는 같은 성분 의약품의 판매량과 가격 등을 고려해 책정한 평균 가격이다.
앞으로는 약물 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 혁신성이 인정되는 국내 개발신약은 대체약물의 최고가 수준까지 받게 된다. 국내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을 수행했고, 해외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 약가우대가 적용된다. 국내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약가우대를 적용받지 않는 국산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와 가중평균가에서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효 증가, 치료대상 확대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관련 기관 협회,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