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행사시 稅부담 없게.."우수인력 유입 기대"

안혜신 기자I 2014.02.05 10:00:00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과세 가능토록 구분 관리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 처분때 양도세로 과세 가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관련 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 우수인력 유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 방식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지속됐다.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높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과 차이가 있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등의 요구가 지속되자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과세가 가능토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과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적격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또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줄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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