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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에도 '태극기 게양법' 높은 관심

박종민 기자I 2013.07.17 10:01:53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17일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은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과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하는 게 원칙이다.

▲ 주요 포털에서 ‘태극기 게양법’을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 사진= 주요 포털 검색화면 캡처


조기를 게양할 때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융통성 있게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외국기와 함께 게양해야 하는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미리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게 관례다.

제헌절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극기 게양법에 따라 달면 된다. 제헌절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된 한글날과 국군의 날도 같은 방식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하지만 심한 비, 바람으로 국기가 훼손돼 그 존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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