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오늘(11일)부터 강남3구에서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오늘(11일)부터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곳은 강남3구 총 22개 단지, 1만4637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청담동 삼익아파트, 압구정동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5~7차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관보에 제한지역 등을 고시하면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역세권 주상복합 조건부 용적률 완화 ▲조합설립 창립총회 규정 등도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