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필수 ''덕목(德目)''…장부기장의 모든 것(上)

조세일보 기자I 2009.04.16 11:05:00
[조세일보 제공]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도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신고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걱정이 태산이다. 신용카드 계산 비중이 높아지고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자료도 전부 노출,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걱정에 밤잠까지 설칠 정도.

생각 끝에 A씨는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장부를 기장, 자신이 벌어들인 실제소득에 대해 응분의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 절세의 첫 걸음, ‘장부기장’=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추계과세)이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게 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세무협력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기장을 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필수 선택이나 다름없다. 일단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결손이 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무기장 가산세(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또는 40%),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라도 써라=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자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면 세무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모두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농업 및 임업 등-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도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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