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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세제개편)교육세 없애고..카지노稅 신설

오상용 기자I 2008.09.01 15:00:35

강원랜드에 순매출액 20% 개별소비세로 부과
개인소장 미술품에도 양도차익세 부과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내년부터 강원랜드(035250) 등 모든 카지노 사업자들은 법인세와 별도로 20%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들이 소장중이던 4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을 사고 팔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의 20%를 양도차익세로 내야한다.

또한, 오는 2010년부터서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의 세목이 본세나 개별소비세에 통합돼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국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강원랜드와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모든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상금지급액을 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순매출액의 최고 10%까지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없애기로 했다.
개인 미술품에도 양도차익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개인이 소장한 4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에 대해 양도차익시 차익금의 2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또 주세나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에 덧붙여 매겨지던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의 세목을 오는 2010년에 폐지하고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통합해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목적세의 경우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인다"면서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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